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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제257조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②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가격 2.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③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2.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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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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