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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74조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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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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