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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검사업무의 위탁

제372조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 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 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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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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