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행지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행지휘)

집행지휘

제6조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