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휘
제6조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행지휘)
집행지휘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