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료의 폐기
제15조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수신자료의 폐기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끝난 사람이 부착을 마친 날부터 5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수신자료를 폐기한다. ② 수신자료의 폐기는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