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제16조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