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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제23조의15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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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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