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23조의19
제23조의19(준용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9(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3조의19(준용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9(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