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재정상의 지원)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재정상의 지원)

재정상의 지원

제2조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법령 전문 보기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재정상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