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제11조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