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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지정 절차)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지정 절차)

지정 절차

제13조

제13조(지정 절차) 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삭제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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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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