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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14조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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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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