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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15조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 그 밖에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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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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