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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지정 요건 등)

지정 요건 등

제12조

제12조(지정 요건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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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지정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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