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6조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