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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제6조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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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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