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