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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2조

제12조(이의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및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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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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