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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보고)

보고

제13조

제13조(보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 사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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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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