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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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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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