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9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간사)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