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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3조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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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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