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