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