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접견ㆍ전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접견ㆍ전화

제59조의5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소년수용자 →

제5절 소년수용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접견ㆍ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