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ㆍ전화
제59조의5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접견ㆍ전화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5(접견ㆍ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