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59조의4
제59조의4(의류)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4(의류)
의류
제59조의4(의류)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4(의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