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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조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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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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