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29조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