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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29조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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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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