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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수입장소의 지정

제33조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3. 삭제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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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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