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소의 지정
제33조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3. 삭제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