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8조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삭제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10.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11.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