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신청 등
제34조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해당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로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