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조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1.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ㆍ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