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제37조의3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해당 면허증 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해당 면허증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4. 법 제37조의16제4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가.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7조의16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