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조의6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