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처방전의 기재사항

제37조의8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3. 의약품의 명칭, 성분명, 수량(포장단위), 용법, 용량, 투약일수(30일 이내로 한다), 휴약기간 4.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 이내로 한다)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6. 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