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7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①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의10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③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①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의10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③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