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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면허대장 기재사항

제37조의4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과 성별을 함께 적는다) 3.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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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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