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0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진료 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 주요 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마. 양식 환경 바.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검안 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 연월일을 적는다) 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