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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특별신고기간)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특별신고기간)

특별신고기간

제4조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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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특별신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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