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제8조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