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제7조
제7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ㆍ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