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9조의2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