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