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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5조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ㆍ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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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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