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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7조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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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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