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임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임무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제교육지원법」 제4조(국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