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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기금과의 관계

제6조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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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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