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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8조의2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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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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