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급여의 종류
제9조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