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