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